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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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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의 특징

  •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여 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다.
  •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관련 근거와 형태가 다양하여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 세외수입의 징수방법은 현금수납(금고납부)이 원칙이지만, 수수료 등은 현금에 대체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도 있다.
  • 세외수입은 수입원에 따라 사용되는 목적이 특정되는 것이 많다.
광의의 세외수입
  • 지방재정 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 총괄한 개념
협의의 세외수입
  •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 이월금 등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 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수입을 제외
    즉, 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만을 지칭
최협의 세외수입
  •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만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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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징수과
  • 연락처061-797-3296
  • 최종수정일 2023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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