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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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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지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지원대상 및 요건)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분 내용
청구인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평가방법:지방세법(제4조)의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 매출액 3억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 및 지정절차 청구·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자치단체 ▪ 요건충족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대리인 위촉·관리 도지사 ▪ 대리인 통합 위촉·관리, 시군 대리인 지정
시장, 군수 ▪ 도지사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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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061-797-3209
  • 최종수정일 2025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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