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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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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 수행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광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2018.4.25. 제정·시행)

주요업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 및 처리 기한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1회)
  •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남도지사의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제5호의 사유(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 신청 및 처리 기한
    • 신청기한 :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 3일전까지(세무부서장,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납세자)
    • 처리기한 :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일 전까지,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시작 전까지
  • 제외대상
    • 지방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제외됨
기한의 연장 신청
  •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 및 처리 기한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 건에 대하여 10일 이내 통지
가산세의 감면 신청
  •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 징수유예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25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체납처분유예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 및 처리 기한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 건에 대하여 10일 이내 통지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
  • 요청 대상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행정 집행과정에서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후속처분을 지연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
    •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요청 및 처리 기한
    • 신청기한 : 해당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한 : 요청일 부터 7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4일)
관련서식
납세자 보호관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수 있음
서식명 다운로드
고충민원 신청서
지방세 세무조사 기한연장 신청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이용문의
  • 광양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납세자보호관 ☎ 79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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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061-797-3209
  • 최종수정일 2025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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