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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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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찬학 | 등록일 | 2022.09.22 09:03 |
조회수 | 110 | ||
제주시 공고 제2022-29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감사원 감사결과 해당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19. ~ 10. 04. (15일간) 2. 공고내용: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2항제1호 및 「행절절차법」 제14조제4항 4.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0. 04.(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 출 처: 제주시청 농정과 농지관리팀(제주시 광양9길 10, 제1별관3층) 6. 유의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 (☎064-728-3097)
2022. 9. 19. 제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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