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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화순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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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상 | 등록일 | 2022.02.09 16:24 |
조회수 | 175 | ||
화순군 공고 제2022-1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도법」제7조4항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토지의 굴착·성토 등 그밖에 형질변경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되어 있으나 행위자에 대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2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9일 화 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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