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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송비용 임의변제 최고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유찬희 등록일 2017.11.22 15:15
조회수 34

김포시고시 제2017-2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8년 「부당 이득금 반환」(인천지방법원2008가단37256)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2009년 7월 23일 인천지밥법원 2009카확194호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되어 소송비용청구료 납부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며, 수차례 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촉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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