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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영덕제2농공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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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주 | 등록일 | 2017.01.26 10:35 |
조회수 | 162 | ||
영덕군 고시 제2012-38호(2012. 5. 21) 및 제2014-25호(2014. 4. 17)에 의해 승인 고시된 영덕 제2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영덕 제2농공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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