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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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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익 | 등록일 | 2015.06.18 19:20 |
조회수 | 1,344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4호, 2013. 7. 25.) 제14조제3항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4호, 2013. 7. 25.) 제16조(보조금의 환수 등)에 의거 지방투자촉진(입지, 설비투자) 보조금 반환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6. 15.(월) ~ 6. 29.(월) / 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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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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