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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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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2.04 09:08 |
조회수 | 1,341 | ||
함평군 공고 제 2015 - 36호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함평군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및 강력범죄 예방을위하여 CCTV를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일 함 평 군 수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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