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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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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5.01.08 17:12 |
조회수 | 1,371 | ||
김제시공고 제 2015 - 5 호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인구축으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위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동법 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01월 일 김 제 시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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