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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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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경숙 | 등록일 | 2014.09.17 09:24 |
조회수 | 1,547 | ||
전라남도 공고 제2014 - 778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달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제1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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