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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 청문 공고
작성자 오하나 등록일 2014.07.04 18:01
조회수 1,581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어선에 대하여 어선등록 직권말소 하고자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선법 제3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4. 7. 3. ~ 2014. 7. 16.(14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14. 7. 4.

고성군수








 

붙임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 청문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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