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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방범용 CCTV(차번인식포함)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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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6.23 09:04 |
조회수 | 1,535 | ||
무안군 공고 제2014-331호 무안군 방범용 CCTV(차번인식포함)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우리군 방범용 CCTV를 신규설치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무안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 무 안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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