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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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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5.01 09:49 |
조회수 | 1,087 | ||
남해군 공고 제2014 - 308호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 설치 행정예고 남해군 창선면 당항마을 목화주유소 부근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과속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마을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과속]를 설치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5. 01. 남 해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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