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아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8 09:12 |
조회수 | 1,027 | ||
아산시 공고 제 2014 - 호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희망나눔 결연사업 결연자(도고면 이◯◯, 선장면 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아산시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