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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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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4 16:53 |
조회수 | 1,02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4- 401호 서초구 방범용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의거 방범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및 주민들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4년 04월 2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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