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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방범용 CCTV 설치 주요사항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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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0 13:54 |
조회수 | 974 | ||
동두천시 공고 제2014-319호 방범용 CCTV 설치 주요사항 행정예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두천시청 공보전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4일 동 두 천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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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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