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함양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 |||
---|---|---|---|
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20 13:52 |
조회수 | 945 | ||
함양군 공고 제 2014 -276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사고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 4. . 함 양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