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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보건기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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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4.01 11:36 |
조회수 | 836 | ||
정선군 공고 제2014-278호 보건기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1. 정 선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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