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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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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5 17:17 |
조회수 | 825 | ||
강릉시 공고 제2014-315호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취약지역 및 주요 통행로에 설치예정인 『범죄예방용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일 강 릉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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