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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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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창렬 | 등록일 | 2014.03.20 11:03 |
조회수 | 776 | ||
남원시 공고 제2014 - 361호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범죄차량 검거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9일 남 원 시 장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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