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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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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석원 | 등록일 | 2014.02.03 10:28 |
조회수 | 913 | ||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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