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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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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조인창 등록일 2022.09.29 18:35
조회수 5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6조 및「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41조에 따라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모 집 개 요 ≫

○ 목      적 :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영능력이 우수한 신규 시장도매인 유치

○ 공고기간 : 2022. 9. 30. ~ 10. 13. (14일간)

○ 신청서 제출기한 : 22. 10. 14. 18:00까지  * 공고기간 중 수시접수

○ 신청서 제출장소 : 광양시청 철강항만과 수산유통팀(광양시 항만9로 69, 수산물 유통센터)

○ 모집형태 : 시장도매인(법인)

○ 모집부류 및 개소 : 수산부류 1개소

○ 지정 유효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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