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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공고
작성자 박종옥 등록일 2022.08.08 10:10
조회수 306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기    간 :  2022. 9. 15. ~ 2022. 10. 14.

2. 장    소 : 17개소(읍면동사무소, 전통시장 등)

3. 검사대상: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9. 2.(금)까지 해당 읍면동에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문의처: 광양시 지역경제과 (☎ 061-79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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