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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모집 안내
작성자 김성중 등록일 2022.04.20 09:52
조회수 423

2022. 6. 10.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보증금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를 모집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2. 3. 23. ~ 4. 22.



- 접 수 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0층)



- 접수방법: 등기우편



- 제출서류: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폐기물관련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붙임 1, 2. 신청대상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22, 7113, 7126, 7128, 714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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