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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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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완기 | 등록일 | 2022.01.21 16:25 |
조회수 | 2,120 | ||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2년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2. 1. 24.(월) ~ 이차보전금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 무점포 소매업, 유흥주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성인용게임장 등(공고문 참조) 다. 융자한도 : 최대 3천만 원 라. 융자기간/이자지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 연 3% 이자 지원 (2년간 최대 180만 원 혜택) 마. 2022년 지원대상 변경사항 1)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이자 지원 제한’ 규정 삭제 2)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규정 추가(2022년 이후, 최대 6년) 바. 문 의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797-3351)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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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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