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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이지성 등록일 2022.01.19 14:27
조회수 1,896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강화하여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 신청기간 : 2022. 1. 1.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 개월 경과 후부터 12 개월까지



신 청  인 : 여성 ( 아내 )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평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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