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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전완기 등록일 2021.11.19 13:34
조회수 1,331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대책에 따라 도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전라남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두루누리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나. 사업내용: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다. 지원규모: 100,251천 원(시비 40%, 도비 60%)



  라. 신청기간: 2021. 11. 19.(금) ~ 12. 15.(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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