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
---|---|---|---|
작성자 | 전완기 | 등록일 | 2021.11.19 13:34 |
조회수 | 1,331 | ||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대책에 따라 도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전라남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두루누리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나. 사업내용: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다. 지원규모: 100,251천 원(시비 40%, 도비 60%) 라. 신청기간: 2021. 11. 19.(금) ~ 12. 15.(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