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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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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완기 | 등록일 | 2021.11.19 13:20 |
조회수 | 757 |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 나. 지원내용: 2021년 납부한 사회보험료(고용,산재) 50% 지원(3개월분) 다. 지원규모: 7,600천 원(시비 40%, 도비60%) 라. 신청기간: 2021. 11. 19.(금) ~ 12. 15.(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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