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안내
작성자 전완기 등록일 2021.10.27 12:44
조회수 2,900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가. 신청대상: ’21. 7. 7. ~ ’21. 9. 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광양시 대상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편의점



  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손실보상 전담창구(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방문신청



  다.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21. 10. 27.(수) ~, 방문신청: ’21. 11. 3.(수) ~



    * 신속보상 방문신청 : ’21. 11. 3.(수) ~ , 확인보상 방문신청: ’21. 11. 10.(수)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월 27일부터 신청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라. 지원금액: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한 피해 규모별 차등 지급(상한액 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10만 원)



  마. 문의전화: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안내문 참조



    *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취약계층 민원안내 창구운영(사업장 소관 읍면동사무소 및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