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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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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완기 | 등록일 | 2021.10.27 12:44 |
조회수 | 2,900 | ||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가. 신청대상: ’21. 7. 7. ~ ’21. 9. 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광양시 대상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편의점 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손실보상 전담창구(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방문신청 다.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21. 10. 27.(수) ~, 방문신청: ’21. 11. 3.(수) ~ * 신속보상 방문신청 : ’21. 11. 3.(수) ~ , 확인보상 방문신청: ’21. 11. 10.(수)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월 27일부터 신청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라. 지원금액: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한 피해 규모별 차등 지급(상한액 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10만 원) 마. 문의전화: 손실보상금 콜센터 (☎ 1533-33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안내문 참조 *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취약계층 민원안내 창구운영(사업장 소관 읍면동사무소 및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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