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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안내(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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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8.26 14:11 |
조회수 | 904 | ||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안내(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 >
광양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에 대한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기준일(2021.6.30.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2021. 9. 17.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2. 신청기간 : 2021. 8. 31. ~ 9. 17. 3. 신청인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본인 또는 가족 / 출생아의 법정대리인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금호동 :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5. 신청서류 - 결혼이민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영주권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생아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가족 대리 신청 시 가족 신분증 사본 지참
*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문의처 기획예산실(콜센터) : 797-1943 / 797-3357 광양읍 : 797-4902 / 봉강면 : 797-3641 / 옥룡면 : 797-3651 옥곡면 : 797-3661 / 진상면 : 797-3671 / 진월면 : 797-4265 다압면 : 797-2607 / 골약동 : 797-3694 / 중마동 : 797-3709 광영동 : 797-2642 / 태인동 : 797-3722 / 금호동 : 797-4871
붙임 신청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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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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