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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안내(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
작성자 김현 등록일 2021.08.26 14:11
조회수 904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안내(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 >



 



광양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출생아에 대한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기준일(2021.6.30.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2021. 9. 17.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2. 신청기간 : 2021. 8. 31. ~ 9. 17.



 3. 신청인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본인 또는 가족 / 출생아의 법정대리인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금호동 :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5. 신청서류



   - 결혼이민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영주권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생아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가족 대리 신청 시 가족 신분증 사본 지참



 



*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문의처



  기획예산실(콜센터) : 797-1943 / 797-3357 



  광양읍 : 797-4902 / 봉강면 : 797-3641 / 옥룡면 : 797-3651



  옥곡면 : 797-3661 / 진상면 : 797-3671 / 진월면 : 797-4265



  다압면 : 797-2607 / 골약동 : 797-3694 / 중마동 : 797-3709 



  광영동 : 797-2642 / 태인동 : 797-3722 / 금호동 : 797-4871



 



붙임 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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