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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정근희 등록일 2017.05.19 07:56
조회수 354

1.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청구, 구속취소 등 검사의 수사중 사건에 관하여 안건을 심의한 후, 그 사건의 처리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2.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다만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7조, 제18조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모집공고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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