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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최현아 등록일 2017.01.05 08:49
조회수 232

□ 인권옴부즈맨 개요 



○ 구 성 : 7명(상임 1/5급 임기제 공무원, 비상임 6명/무보수 명예직)



○ 직무대상 기관·단체



- 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군(도의 위임사무)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도의 민간위탁 기관 및 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 제외대상 : 도의회에 관한 사항, 재판이나 수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등



○ 인권상담실 : 민원동 3층(전화 061-286-31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인권상담·조사란 참고



 



붙임 : 인권옴부즈맨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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