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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사업자 추가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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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16.10.17 09:36 | ||||||||||||||||||||||||||||||||||||||||||
조회수 | 370 |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모델인 로컬푸드직매장 확충을 위하여 2017년에 직매장 설치를 계획 중인 사업자를선발,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아래 유형의 조직 중 2017년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위탁․운영하는 주체-법인격 필요) ◈ 기본요건 ◦ (공통)총출자금 50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농업인(농업인 중심의 생산자단체 지분도 포함 가능) 지분이 51% 이상 ◈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직매장 설치요건* 기타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로컬푸드직매장이란 농산물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상설판매장 독립매장형으로 공동작업장을 제외한 직매장 순면적 100㎡ 이상 - 동일한 건물 내 층으로 분리된 경우 독립매장으로 인정 - 동일한 층, 동일한 구역에 있더라도 벽체로 분리되고 출입구가 별도로존재하는경우 독립매장으로 간주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하며, 생산자가 직접 진열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잔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산을 취급하는 경우 직매장 면적의 20% 이내에서 생산지 등의 정확한 표시하에 판매 부류별 유통기한 운영, 품질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등 3. 선정규모 ◦ 2017년 매장 설치 사업자 : 20개소 내외 4. 지원내용 ◦ 직매장 내부시설‧인테리어, 기자재 구입비(보조 30%, 3억원 한도) ◦ 현수막, 전단지, 광고 등 개장홍보비 (보조 100%, 개소당 2백만원 한도) * 시설자금 및 홍보비는 2017년 초에 배정 예정으로 지원조건 등은 2017년 농식품부 사업지침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신설법인 제외), 조합원현황, 출자금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인확인서(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계량평가항목 증빙서류 등 각 2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기한 : 10. 28(금)까지 ◦ 제 출 처 : 관할지역 aT 지역본부
6. 선정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조직 개별 면접평가를 통해 선정 - 면접평가는 프리젠테이션 발표는 없으며 평가자와의 질의응답으로만 진행함 - 면접평가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예정 7. 기 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위탁운영주체(법인격)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위탁운영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공고일 현재 법인설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면접평가일까지 설립등기를마쳐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최소 10인 이상)이 농업인임을 증빙해야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이 51% 이상임을 증빙해야함 * 농업인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 사업비를 지원받은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매장설치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지원금 전액 회수 ◦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 기지원금 전액 회수 사업 신청 관련 서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aT 본사 유통기획부(061-931-1015~16) 또는 aT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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