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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 안내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5.03.27 12:59
조회수 2,251

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안내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74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할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5년 4월 1일 ~ 6월 5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시군청 정보화담당부서)에 제출



붙임 : 1. 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안내문 1부.

           2. 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양식 1부.

           3. 20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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