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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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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2014.12.22 10:07 | |
조회수 | 2,538 | |||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2015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 【문의처: 광양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 797-3286,2286】 붙 임: 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사항 1부. 끝. ■ 법인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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