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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사항 안내
작성자 김혜진 등록일 2014.12.22 10:07
조회수 2,538








< 2015년 1월 1일부터 >



① 모든 법인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법인 이자·배당소득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 법인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2015년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



【문의처: 광양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 797-3286,2286】



붙 임: 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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