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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예방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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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태완 | 등록일 | 2014.10.27 17:34 |
조회수 | 1,759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의 신설로 같은 법 시행령및 실종예방지침이 7월 29일부터시행됨에 따라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실종아동 등의 발생시 조기발견 및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예방지침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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