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지방세 정기 법인 세무조사 계획 안내
1.『지방세기본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 통지하였습니다.
2. 법인에 대한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는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문으로 요구한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방문조사 또는 상급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또한 천재지변 등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36조, 137조 외
○ 조사대상 세목 : 취득세 등 지방세 전 세목
○ 조사(제출)대상 기간 : 2010 ∼ 2013년 (필요시 조사일부터 이전 5년간)
○ 조사기간 : 2014. 5. 01. ∼ 11. 30.(서면조사)
○ 조사공무원 : 세정과 세무조사팀장 외1명
○ 제출서류 :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
○ 제출처(방법)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첨부 : 1. 세무조사 제출서식 1부.
2.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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