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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시설) 감면 시행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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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호찬 | 등록일 | 2014.01.22 09:06 |
조회수 | 1,863 |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시설) 감면계획 시행공고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의 개정으로 의해 소상공인의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감면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감면신청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1월 일 1. 소상공인 감면 대상 소상공인 확인 요령 안내 : 【별첨】 가. 연간 매출액 : 1,500억원 미만 나. 상시근로자 수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2. 감면내용 : 소상공인의 영업소 차량진·출입로 점용료의 10% 3. 제출서류 가.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연 매출액 증빙서류 1부 라.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 마.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바.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사. 사회적기업인증서-해당기업(‘12.1.26일부터 시행) 4.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4 . 2. 3. ~ 2. 18. 나. 신청장소 - 방문접수 : 광양시 도로과(광양시의회 5층) - 우편접수 : 광양시 시청로 33번지 광양시 도로과 5. 문의처 : 061-797-2904-5(광양시 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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