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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시설) 감면 시행 홍보
작성자 김호찬 등록일 2014.01.22 09:06
조회수 1,863
소상공인 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시설) 감면계획 시행공고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의 개정으로 의해 소상공인의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감면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감면신청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1월  일

                                                               

1. 소상공인 감면 대상 소상공인 확인 요령 안내 : 【별첨】

  가. 연간 매출액 : 1,500억원 미만

  나. 상시근로자 수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2. 감면내용 : 소상공인의 영업소 차량진·출입로 점용료의 10% 

3. 제출서류

  가.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연 매출액 증빙서류 1부

  라.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

  마.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바.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사. 사회적기업인증서-해당기업(‘12.1.26일부터 시행)

4.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4 . 2. 3. ~ 2. 18.

 나. 신청장소

  - 방문접수 : 광양시 도로과(광양시의회 5층)

  - 우편접수 : 광양시 시청로 33번지 광양시 도로과

5. 문의처 : 061-797-2904-5(광양시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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