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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비발디 광양황금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한동진 등록일 2024.05.20 13:51
조회수 376

한라비발디 광양황금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2024.5.1.에 완료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만, 조합원의 경우 신고 창구의 혼잡 및 장시간 소요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과 협의하여 일괄 접수 후에 납부고지서를 일괄고지할 예정입니다.


  ■ 주택조합 및 조합원

 ○ 신고납부기간: 24.7.1.까지(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세          율: 부동산 건축비용 x 2.96%(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수분양자

 ○ 신고납부기간: 분양잔금일부터 60일 이내

 ○ 세          율: (분양가액+옵션가액±프리미엄) x 1.1%(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중과세율 : 1~2주택(1.1%), 3주택(8.4%), 4주택((12.4%)

 ○ 신고관련 서류

    ① 공급계약서

    ② 옵션계약서(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공사 등 포함)

    ③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④ 실거래가신고필증

    ⑤ 분양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아래 목록은 전매권자에 한함 ---

    ⑥ 전매계약서(계약이 여러번이면 계약서 건별)

    ⑦ 전매관련 실거래신고필증(계약이 여러 번이면 계약서 건별)


  ■ 취득세 감면안내(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6조의3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수분양자만 신청 가능

   -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주민번호 반드시 기재(없을 시 제적등본 발급)

   - 취득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6조의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조합원, 수분양자 둘 다 가능

   - 취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출생한 자녀 기재돼야 함

   - 취득자 주민등록등본(상세) - 출생한 자녀와 같이 주소를 두어야 함.

   - 출생아의 기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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