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광양시 「2024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류제춘 | 등록일 | 2024.01.10 17:23 |
조회수 | 1,150 | ||
광양시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4년 광양시 신규시책사업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지원대상자에 해당 되시는 시민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1. 1.~ ■ 지원대상 : 2024. 1. 1.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지원금액 및 기간 : 월 30만 원 / 최대 3개월 ◦ 2024. 1. 1. ~ 이후 육아휴직일수로 산정 (1개월 미만 시 휴직일수 비례 지급)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 ■ 신청시기 : 위 신청기한 중에 월단위 신청, 또는 3개월분 일괄 신청 가능 ※ 단, 신청일 이후 예정된 휴직분을 미리 신청할 수는 없음 ☞ 휴직기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 예상분을 미리 신청 불가. (예> 육아휴직 기간이 2024. 2. 1. ~ 4. 30.인데, 2024. 4.1.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이후 기간인 4.2.~4.30.기간분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 ◦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 지급방법 : 익월 10일 이내 계좌지급 ■ 2024년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정액) : 100,000천 원 ■ 문의처 ◦ 장려금 지급 문의 ⇒ 광양시 여성가족과 (061-797-2694) ◦ 신청접수 문의 ⇒ 각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등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문의 ⇒ 광양시 고용센터 (061-798-1914) 붙임 1. 2024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안내 1부. 2. (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끝.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