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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류제춘 등록일 2024.01.10 17:23
조회수 1,150

광양시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24년 광양시 신규시책사업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지원대상자에 해당 되시는 시민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4. 1. 1.~

 

지원대상 : 2024. 1. 1.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지원금액 및 기간 : 30만 원 / 최대 3개월

 2024. 1. 1. ~ 이후 육아휴직일수로 산정 (1개월 미만 시 휴직일수 비례 지급)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


신청시기 : 위 신청기한 중에 월단위 신청, 또는 3개월분 일괄 신청 가능


           , 신청일 이후 예정된 휴직분을 미리 신청할 수는 없음

              ☞ 휴직기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래 예상분을 미리 신청 불가.

              (> 육아휴직 기간이 2024. 2. 1. ~ 4. 30.인데, 2024. 4.1.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이후 기간인 4.2.~4.30.기간분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제출 (고용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지급방법 : 익월 10일 이내 계좌지급

 

2024년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정액) : 100,000천 원

 

문의처

 ◦ 장려금 지급 문의 광양시 여성가족과 (061-797-2694)

 ◦ 신청접수 문의 각 읍면동 사무소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등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문의 광양시 고용센터 (061-798-1914)

 

붙임   1. 2024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안내 1.

        2. (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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