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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기선정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허수지 등록일 2023.07.04 13:49
조회수 2,443

2023년 상반기 기선정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안내>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3. 7. 10.() ~ 11.() / 10~ 17(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광양청년꿈터 다목적실(2)

- 접수방법 : 광양청년꿈터 방문 제출

- 문       의 : 061-797-1963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 

제출서류 및 신청서 : (붙임 2) 참고

 

<지원금 신청 서류 유의사항 안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관련

- 발급대상 : 신청자, 배우자, 자녀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기간 : 2022~ 2023

- 발급기준 : 전국자치단체 기준 ※ 민원실 방문 발급(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 발급범위 : 재산세(주택, 건축물), 취득세(부동산)

1. 신청자(3)

- 광양시 세목별과세증명서 1

- 광양시 외 지역 미과세증명서 각 1(전남 1, 전남 외 지자체 1)

2. 배우자 및 자녀 : 미과세증명서

, 배우자가 신청자 본인과 공동명의자인 경우 제출서류는 본인과 동일.

미과세증명서는 잘못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서류 접수 시 배우자 신분증, 도장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내역확인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대출은행에서 발급)

 

 

대출상품종류, 이자납부내역, 대출잔액 명시된 서류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에서 명시한 기한 내 지급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불가(시에서는 미지급관련 증빙자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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