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Gwangyang
2023. 상반기 기선정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 허수지 | 등록일 | 2023.07.04 13:49 |
조회수 | 2,443 | ||
2023년 상반기 기선정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3. 7. 10.(월) ~ 11.(화) / 10시~ 17시(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광양청년꿈터 다목적실(2층) - 접수방법 : 광양청년꿈터 방문 제출 - 문 의 : 061-797-1963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 ▣ 제출서류 및 신청서 : (붙임 2) 참고
<지원금 신청 서류 유의사항 안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관련 - 발급대상 : 신청자, 배우자, 자녀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기간 : 2022년 ~ 2023년 - 발급기준 : 전국자치단체 기준 ※ 민원실 방문 발급(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 발급범위 : 재산세(주택, 건축물), 취득세(부동산) 1. 신청자(총 3부) - 광양시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광양시 외 지역 미과세증명서 각 1부(전남 1부, 전남 외 지자체 1부) 2. 배우자 및 자녀 : 미과세증명서 단, 배우자가 신청자 본인과 공동명의자인 경우 제출서류는 본인과 동일. ☞ 미과세증명서는 잘못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서류 접수 시 배우자 신분증, 도장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내역확인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대출은행에서 발급) ※ 대출상품종류, 이자납부내역, 대출잔액 명시된 서류 ※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에서 명시한 기한 내 지급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기간동안 지원금 지급불가(시에서는 미지급관련 증빙자료 보관)
|
|||
첨부파일 |
|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