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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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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승현 | 등록일 | 2023.03.21 19:07 | |
조회수 | 383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에 관한 전라남도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109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중 대중교통수단, 일부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대중교통수단) 착용의무 해제 * 혼잡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벽·칸막이가 없는 약국 착용의무 해제 * 약국 종사자는 착용 권고
나.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 시 행 일 :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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