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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등 안내
작성자 백승현 등록일 2023.03.21 19:07
조회수 38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에 관한  전라남도 행정명령 

고시문(2023-109)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중 대중교통수단, 일부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대중교통수단) 착용의무 해제 * 혼잡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벽·칸막이가 없는 약국 착용의무 해제

* 약국 종사자는 착용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의료기관(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시 행 일 : 2023. 3. 20.() 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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