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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아이엘아이앤디(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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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1652호 | 등록일 | 2024-07-05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정혜준/061-797-2819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항(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자에게 통보)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제3호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5.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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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아이엘아이앤디(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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