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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주)에프엠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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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1648호 | 등록일 | 2024-07-05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 정혜준/061-797-2819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 및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호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4. 7. 5. 광 양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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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공고[(주)에프엠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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