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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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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09-17호 | 등록일 | 2009-03-20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자/연락처 | 손봉호/ |
1. 성황동 산67-8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자 -김필례)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하고자 하오니 전남도보,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고시문을 게시한 후 그 결과를 2009. 3. 2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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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가 고시문(090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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