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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4-1626호 등록일 2024-07-03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조현철/061-797-2387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

2. `24.7.2.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상북도 소재 7개 시군(안동, 예천,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의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7월 2일 20:00부터 7월 3일 22: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7.2. 22: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또한 양돈농가는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준수하여 주시고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경각심 유지 및 농장 유입 최소화를 위해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한한돈협회 광양시지부장은 소속 회원농가에 대해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해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SMS 발송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
첨부파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x
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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