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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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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1626호 | 등록일 | 2024-07-03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 조현철/061-797-2387 |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 2. `24.7.2.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상북도 소재 7개 시군(안동, 예천,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의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7월 2일 20:00부터 7월 3일 22: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7.2. 22:0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또한 양돈농가는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준수하여 주시고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경각심 유지 및 농장 유입 최소화를 위해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한한돈협회 광양시지부장은 소속 회원농가에 대해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해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SMS 발송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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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hwpx 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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