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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추진 불가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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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4-1616호 | 등록일 | 2024-07-02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자/연락처 | 이현우/061-797-2906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토지 및 물건조사,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감정평가 추진이 불가하여 해당 사안에 따른 후속 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 |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추진 불가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2.pdf 공시송달 공고문(후속절차 안내)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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