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고시

  • 글자크기
게시물 검색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덕례리 1465-5)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4-178호 등록일 2024-06-28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연락처 김광진/061-797-348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사항
가. 수 허 가 자: (주)이손
나. 점용・사용 목적: 진출입로 개설
다. 점용・사용 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465-5
라. 점용・사용 면적: 11,720㎡ 중 202㎡
마. 점용・사용 형태: 기타
바. 점용・사용 기간: 2024. 7. 15.~2028. 12. 31.
사. 허 가 번 호: 제2024-31호
2. 고시장소: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3.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신고대상
4. 문의: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61-797-3486). 끝.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hwp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