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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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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광양시 고시 제2024-137호 | 등록일 | 2024-05-13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서창희/061-797-4020 |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5. 13. ~ 2023. 5. 31. (18일간) 나. 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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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독촉 공시송달(유O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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